SkyTalk+는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를 어떠한 형태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웹사이트와 Android 앱 모두에 적용되며, 이용약관과 운영 정책의 일부입니다.
1. 금지 행위 (무관용)
- 아동 성착취물(CSAM)의 게시, 공유, 저장, 요청, 거래
-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대화·이미지·프로필
- 그루밍: 성적 목적으로 아동에게 접근·신뢰 형성·만남 유도
- 아동에 대한 성적 협박(sextortion), 인신매매 관련 행위
- 위 행위를 조장·홍보·안내하는 모든 콘텐츠
SkyTalk+는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커뮤니티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앱 안에서 신고하는 방법
- 마이 → 의견·신고 보내기: 앱을 종료하지 않고 의견 또는 “아동 성적 학대·착취(CSAE)” 신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채팅방: 상대 닉네임을 눌러 신고하기 → 아동 성적 학대·착취(CSAE) 선택
- 쪽지: 대화 상대 메뉴의 신고하기에서 같은 사유 선택
- 토크 게시글: 글의 더보기(⋮) → 신고에서 같은 사유 선택
- 앱 밖에서는 master@skytalk.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면 먼저 112(경찰)에 신고하세요.
3. 신고 처리 절차
- CSAE 신고는 접수 즉시 관리자에게 긴급 알림이 전송되고 신고 목록 최상단에 표시됩니다.
- 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계정을 즉시 영구 정지합니다.
- 수사에 필요한 기록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존합니다.
- 관련 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해외 관련 사안은 NCMEC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정보는 신고 대상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4. 아동 안전 담당자
담당자: 강영일 (SkyTalk+ 운영자)
이메일: master@skytalk.kr
CSAE 관련 문의와 기관 요청은 위 연락처로 받습니다.
5. 외부 신고 기관
- 경찰청 112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1377)
-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