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 표준 정책 (Child Safety Standards)

시행일: 2026년 10월 11일 · 서비스: SkyTalk+ (skytalk.kr, Android 앱 “스카이톡”)

SkyTalk+는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를 어떠한 형태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웹사이트와 Android 앱 모두에 적용되며, 이용약관과 운영 정책의 일부입니다.

1. 금지 행위 (무관용)

  • 아동 성착취물(CSAM)의 게시, 공유, 저장, 요청, 거래
  •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대화·이미지·프로필
  • 그루밍: 성적 목적으로 아동에게 접근·신뢰 형성·만남 유도
  • 아동에 대한 성적 협박(sextortion), 인신매매 관련 행위
  • 위 행위를 조장·홍보·안내하는 모든 콘텐츠

SkyTalk+는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커뮤니티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앱 안에서 신고하는 방법

  1. 마이 → 의견·신고 보내기: 앱을 종료하지 않고 의견 또는 “아동 성적 학대·착취(CSAE)” 신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2. 채팅방: 상대 닉네임을 눌러 신고하기 → 아동 성적 학대·착취(CSAE) 선택
  3. 쪽지: 대화 상대 메뉴의 신고하기에서 같은 사유 선택
  4. 토크 게시글: 글의 더보기(⋮) → 신고에서 같은 사유 선택
  5. 앱 밖에서는 master@skytalk.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면 먼저 112(경찰)에 신고하세요.

3. 신고 처리 절차

  1. CSAE 신고는 접수 즉시 관리자에게 긴급 알림이 전송되고 신고 목록 최상단에 표시됩니다.
  2. 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계정을 즉시 영구 정지합니다.
  3. 수사에 필요한 기록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존합니다.
  4. 관련 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해외 관련 사안은 NCMEC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신고자의 정보는 신고 대상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4. 아동 안전 담당자

담당자: 강영일 (SkyTalk+ 운영자)
이메일: master@skytalk.kr
CSAE 관련 문의와 기관 요청은 위 연락처로 받습니다.

5. 외부 신고 기관

  • 경찰청 112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1377)
  •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